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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65세 이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자주 합니다. 실제로 고용보험 제도에는 65세 이상 제한사항이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65세 이상 실업급여 제한 조건과 예외 사항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실업급여 기본 제한 규정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65세 이후에 처음으로 취업한 사람은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제도의 취지가 ‘경제활동 중인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 65세 이후 신규 취업자 → 실업급여 불가
- 65세 이전 근무 이력이 있는 경우 → 퇴직 시 실업급여 가능
- 자발적 퇴사 → 원칙적으로 지급 불가
65세 이상 실업급여 제한 사례 비교
아래 표는 실제 사례별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정리한 것입니다.
사례 | 입사 시점 | 퇴사 시점 | 수급 가능 여부 |
사례 1 | 만 62세 | 만 66세 | 가능 |
사례 2 | 만 66세 | 만 68세 | 불가 |
사례 3 | 만 64세 | 만 65세 | 가능 |
65세 이상 실업급여 수급 제한 이유
정부가 65세 이후 신규 취업자를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 제도 남용 방지 → 단기 취업 후 퇴사하며 실업급여를 노리는 사례 방지
- 연금 제도와의 조화 →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과 병행
- 재정 안정성 → 고용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제한 필요
예외적으로 수급 가능한 경우
65세 이상이어도 아래 조건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 가입 후 계속 근무하다가 퇴사한 경우
- 비자발적 퇴직(권고사직, 계약 만료 등)일 경우
- 실직 전 18개월 내 180일 이상 근무 기록이 있는 경우
결론
65세 이상 실업급여는 제한이 있지만, 조건만 충족한다면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65세 이전부터 근무했는지 여부’이며, 65세 이후 처음 취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사업 등 다른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Q&A
Q1. 65세 이후 신규 취업자는 왜 실업급여가 안 되나요?
A1. 단기 근무 후 실업급여를 노리는 사례를 막고, 제도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Q2. 65세 이전에 입사했다가 66세에 퇴사하면 받을 수 있나요?
A2. 네,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65세 이전부터 있으면 조건 충족입니다.
Q3. 자발적 퇴직도 받을 수 있나요?
A3.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건강 악화나 임금 체불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입증되면 예외적으로 수급 가능합니다.
Q4. 다른 지원 제도와 병행이 가능한가요?
A4.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사업 등과 병행 수급이 가능합니다.
Q5. 신청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5. 반드시 퇴직 전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확인하고,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