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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실업급여
많은 분들이 “65세 이상이면 실업급여 못 받는 거 아니에요?”라고 물어보시곤 합니다. 하지만 정확히 따지면 65세 이상이라고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이력, 이직 사유, 가입 기간 등을 기준으로 판단되며, 65세 이상도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령 조건
가장 중요한 핵심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보험 최초 가입 시점이 65세 이전일 것
→ 65세 이후 처음 가입했다면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 제외 대상입니다. - 최근 18개월 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퇴사가 비자발적일 것 (예: 계약만료, 구조조정, 건강 악화 등)
정리하면,
① 65세 이전 고용보험 가입 + ② 비자발적 퇴사 + ③ 180일 이상 가입 기간을 충족하면 65세 이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
- 워크넷(http://www.work.go.kr)에 구직등록
- 고용센터 사이트에서 실업급여 인정 인터넷 신청
- 실업인정 교육 이수 (온라인 가능)
- 매 2주마다 실업인정 신청 (구직활동 증빙 필수)
실업급여 수령 자격
고령 고용형태의 특수성
65세 이상 근로자는 대부분 단기, 시간제 또는 노인 일자리 사업 등에 참여합니다. 이 중 공익형 노인 일자리는 고용보험 적용 제외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충족 여부
고용보험은 '가입되어 있던 날'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주 15시간 이상, 정규 근로 형태로 일한 이력이 중요합니다.
단기 아르바이트나 시급제 근무는 피보험 기간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직 이후 적극적인 구직 활동
실업급여는 단순 퇴직 수당이 아니라 구직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65세 이상이라도 워크넷 구직 등록, 구직활동을 통해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기준
지급 금액
- 하루 평균 임금의 60% 수준 지급
- 최저 지급액 및 최고 한도 존재
- 예시: 평균임금 7만 원 → 하루 실업급여 약 4.2만 원
지급 기간
- 이직 당시 나이와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270일 지급
- 예: 65세 이상이고 3년 미만 가입 시, 약 90~120일 수급 가능
수급 중 조건
- 정기적인 구직활동 증빙 필요
- 취업이나 수입 발생 시 즉시 신고 의무
마무리
65세 이상이라도 단순히 나이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고용보험 가입 시기, 퇴직 사유, 근무 형태, 가입 기간을 꼼꼼히 따져보면 의외로 많은 분들이 수급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조건이 애매하다면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 상담을 통해 정확한 자격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모르는 사이 놓치고 있는 권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