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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퇴직만으로는 끝나지 않고, 반드시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65세 이상 실업급여 구직활동 요건과 실제 사례를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65세 이상 실업급여와 구직활동 요건
실업급여는 단순한 생활보조금이 아니라,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구직활동이 필수 조건인데요. 65세 이상도 예외가 아니며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 실업인정일마다 최소 1~2회 이상 구직활동 증명
- 구인·구직 사이트 지원 내역, 면접 참여, 고용센터 프로그램 수강 등 가능
- 온라인 신청 시 증빙자료(지원 이력서, 면접 안내 문자 등) 제출
즉, “구직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실업급여가 계속 지급됩니다.
65세 이상 인정되는 구직활동 종류
구직활동은 단순히 구인공고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움직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고령자에게 적합한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직활동은 온라인교육으로도 가능합니다.
구직활동유형 | 예시 |
구인업체 지원 | 사람인, 잡코리아, 워크넷 등에서 이력서 제출 |
면접 참여 | 기업 면접 일정 확인 및 참석 → 문자/이메일 증빙 |
직업훈련 | 국민내일배움카드 과정 참여, 온라인 강의 수료 |
취업상담 | 고용센터 방문 상담 기록 |
특히 고령자 맞춤 직업훈련이나 정부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구직활동으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구직활동 시 유의할 점
65세 이상 실업급여 수급자는 구직활동 증명 과정에서 다음을 꼭 주의해야 합니다.
- 서류 증빙 필수 (이력서 제출 화면 캡처, 면접 안내 문자 등)
- 실업인정일을 놓치면 해당 주차 급여 지급 불가
- 단순한 전화 문의나 방문은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음
- 고용센터 지시에 따라 추가 활동이 요구될 수 있음
즉, 증거가 남는 활동만 인정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65세 이상 구직활동 실제 사례
실제 고용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만 67세 A씨 → 워크넷 이력서 제출 + 노인일자리 면접 참여 → 인정
- 만 70세 B씨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 참여 → 인정
- 만 66세 C씨 → 고용센터 취업상담만 진행 → 인정(단, 반복적이면 불인정)
즉,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으며, 나이에 맞는 맞춤형 활동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65세 이상 실업급여 수급자는 반드시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신청만으로는 지급되지 않으며, 고용보험 제도의 취지가 재취업을 돕는 것인 만큼 적극적인 활동이 요구됩니다. 온라인 지원, 면접, 직업훈련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증빙자료를 확보하세요. ✅
Q&A
Q1. 65세 이상도 구직활동을 꼭 해야 하나요?
A1. 네, 모든 연령대에서 구직활동은 필수입니다.
Q2. 구직활동 증빙자료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2. 구직 사이트 지원 내역, 면접 안내 문자, 직업훈련 수강 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Q3. 고용센터 상담만으로도 구직활동 인정이 되나요?
A3. 인정은 가능하지만, 반복적이면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Q4. 온라인 구직활동도 인정되나요?
A4. 네, 워크넷·잡코리아·사람인 지원 기록 등은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Q5. 고령자에게 유리한 구직활동 방법은 무엇인가요?
A5. 정부 지원 일자리, 직업훈련 참여, 맞춤형 취업상담이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