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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납부금환급서비스, 이게 뭐예요?
해외여행을 갈 때 항공권 가격에 포함된 “출국납부금(10,000원)” 또는 공항이용료(17,000원), 기억하시나요?
이 돈을 출국납부금환급서비스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해외 여행 뿐 아니라 제주도 여행으로 발생한 비용도 환급이 가능합니다.
저도 출국납부금 환금서비스를 신청했는데 홈페이지에서 복잡한 서류없이 바로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그럼 신청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누가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환급 대상자입니다
- 2024년 6월 30일 이전 발권, 2024년 7월 1일 이후 출국자
- 만 12세 미만 어린이: 10,000원 전액 환급
- 성인: 최대 3,000원 환급 - 면제 대상자임에도 납부한 경우
(외교관, 공무 출장자, 강제 추방·입국 거부 외국인, 정부 초청 장학생 등) - 항공권 환불은 받았지만 출국납부금은 환급받지 못한 경우
💡 환급 대상 심사에 따라 환급이 이루어지니 혹시 발권이나 출국날짜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더라도 걱정하지 말고 일단 신청해보세요.
환급 신청 방법 – 이렇게 따라 하세요
- 출국납부금 환급 포털 접속
-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 홈페이지(tour-refund.kr) - 본인인증
-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 인증 - 환급 계좌 등록
-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 계좌 입력 - 신청 완료
- 2~3일 이내 환급금 입금 (영업일 기준)
📌 유의사항: 출국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 가능,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 보호자 대리 신청 가능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
작은 금액처럼 보여도, 여행을 여러 번 다닌다면 연 수십만 원의 환급이 가능할 수 있어요!
- 어린이(만 12세 미만): 10,000원 전액 환급
- 성인: 최대 3,000원 환급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 자동 환급 아님! 반드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중복 신청 불가 – 이미 환급받은 경우 재신청 불가
- 대리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추가 서류 필요
- 면제 대상자임에도 납부했다면 꼭 확인 후 환급 신청!
“출국할 때 낸 돈, 그냥 두지 마세요. 알아서 안 돌려줍니다. 작지만 확실한 돈, 출국납부금 환급으로 꼭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