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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 신고대상, 신고방법, 확정일자, 갱신신고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 신고대상, 신고방법, 확정일자, 갱신신고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란?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는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때, 해당 내용을 관할 행정기관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에서 신고해야 하며, 신고 대상은 임대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주택 임대차 계약입니다.

     

     

    신고대상 -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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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 중 누구나 신고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세입자가 권리 보호를 위해 먼저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or 월세 30만 원 초과이라면 반드시 신고해야합니다. 

     

    양측이 함께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어느 한쪽이 단독으로 신고해도 유효합니다. 중개사무소를 통해 계약했다면 중개인이 대신 신고해주는 경우도 많으니, 계약 당시 확인해보세요.

     

    오피스텔은 업무용과 주거용에 따라 신고대상이 달라질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신고 대상인데도 신고하지 않을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고 방법 - 온라인

     

    ✅ 온라인 신고 방법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 접속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 ‘주택임대차 신고’ 메뉴에서 계약정보 입력 후 제출

     

    온라인 신고는 24시간 가능하며,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늦지 않게 신고해야합니다. 

     

     

     

    확정일자, 갱신신고 - 전세나 월세 계약 갱신할 때도 신고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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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네, 갱신된 계약도 신고 대상입니다.

    단, 기존 계약과 임대료 변동이 없는 단순 연장(묵시적 갱신)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전세금이나 월세가 바뀌었다면 갱신 계약으로 보고 신고해야 하며, 이때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시 자동으로 확정일자까지 부여되며 따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장점 - 주택 임대차계약신고로 생기는 장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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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 세입자 입장에서 보증금 보호가 쉬워짐
    • 분쟁 발생 시 계약 내용이 명확하게 입증됨
    • 집주인의 세원 노출을 통한 투명한 부동산 거래 유도
    • 임대차 정보 공개로 인근 전셋값 파악이 쉬워짐

     

    특히 전셋값이나 월세가 급등하던 시기에, 합리적인 계약 기준이 생겼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도 많습니다.

     

    마무리하며: 꼭 챙겨야 할 체크리스트

     

    •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or 월세 30만 원 초과인지 확인
    •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고
    • ✅ 자동으로 확정일자 부여됨
    • ✅ 갱신 계약도 임대료 변동 시 신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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