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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신고제
임대차 계약신고제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전월세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와 관련, 계약 후 30일 이내 미신고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임대차 계약신고제는 그동안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6월 1일부터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가 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계약신고 의무자
- 임대인(집주인)
- 임차인(세입자)
※ 계약 당사자 중 한 명만 신고해도 신고 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임대차 계약신고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입니다.
- 신규, 갱신, 조건 변경 계약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전국 지역 대상
※ 친족 간 계약, 기숙사, 공공주택 등은 신고 예외
임대차 계약신고 방법 (온라인 신고 완벽 가이드)
1) 온라인 신고
- 신고 사이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로그인 방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디지털원패스
- 신고 절차:
- 사이트 접속 후 ‘임대차 신고’ 메뉴 선택
- 임대인 또는 임차인 정보 입력
- 계약주소, 계약일자, 보증금·월세 입력
- 임대차 계약서 파일 업로드 (서류 다운로드받기)
- 신고 완료 후 신고서 출력 가능
※ 공동명의 계약일 경우 각 당사자 정보 모두 입력 필요
※ 전자계약 이용 시 자동 신고 처리됩니다.
2) 오프라인 방문 신고
- 장소: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 지참서류: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필요시 위임장
3) 대리 신고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 제출 시 제3자 신고 가능 (공인중개사 포함)
임대차 계약신고 시 제출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공동인증서 또는 신분증
- 대리 신고 시 위임장
- 기타 지자체에서 요청한 서류
과태료
- 1차 위반: 계도 및 경고
- 2차 이상 위반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
- 허위 신고 시: 형사처벌 가능
※ 반복적 미신고는 지자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는 필수!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즐겨찾기 해두세요.
- 전자계약을 활용하면 자동 신고로 더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